22
제36조 (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및 권한) 
1.
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 없이 해당 문자 및 
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. 
2.
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문자 및 
음성전화를 송신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(제1항에 
의해 차단된 경우도 포함)
3.
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 
경우,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 
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 
4.
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통망법 50조 및 50조의 8을 
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 
있습니다. 
5.
회사는 불법 스팸 전송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, 
기기변경,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,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 
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. 
6.
회사는 고객의 스팸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 
‘스팸차단(필터링)’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및 발신사업자정보를 
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.  
7.
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,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에 
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.
8.
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 
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전송자의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, 이용기간, 연락처 등에 대한 
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 
9.
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 
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문자 발송여부 및 서비스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 
10.
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 제2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 
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 단,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 
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할 수 
있습니다. 
11.
회사는 발신번호 변작에 의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합니다. 
다만, 제10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. 
⑴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 
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 
⑵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 
⑶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제공의 
중지를 위한 조치 
⑷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12.
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 
경우 해당 음성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차단합니다. 단, 1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 
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.
13.
회사는 제1항에 따라 문자 및 음성호를 차단한 경우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경우 해당